HUG, 올 하반기 도입 예정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 심사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을 넘지 않는지,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진 않았는지 등 전세계약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한다. 심사 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시, 보증 제한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해 추진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이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을 넘지 않는지,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진 않았는지 등 전세계약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한다. 심사 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시, 보증 제한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해 추진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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