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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한 공보의 검찰 넘겨져…공유한 의사·의대생 12명도 검찰 송치

2024-07-16 15:23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출한 1명만…나머지 12명은 개인정보법 위반

의대
영남일보DB

의대 증원 갈등에서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파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 명단을 유출하거나 공유한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파견 공보의 명단을 SNS에 처음 공유한 공보의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의료기관에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최초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공문서의 일종인 파견 공보의 명단을 문서 취급자가 아닌 이에게 전달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명단을 카카오톡에서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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