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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멈추면 최대 8000억원 손실…오염수 무방류 공정도 중단"

2024-07-26

봉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60일 처분' 대법원 상고

공장 멈추면 최대 8000억원 손실…오염수 무방류 공정도 중단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는 연간 35만t의 아연이 생산된다. 〈영남일보 DB〉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지난 2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석포제련소와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다시 아연 제련소 문제가 재조명 받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영풍그룹이 소유한 아연 생산 공장으로 2019년 폐수 넘침 문제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시 설비 오작동으로 폐수가 넘쳤으나 외부 유출은 없었다. 하지만 넘친 폐수가 공장 내 비상차집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관을 설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경북도는 '조업정지 60일' 처분을 내렸고, 영풍은 이에 불복해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영풍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법원은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영풍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경북 북부지역 경제 흐름의 중심

석포면은 경북 봉화군 최북단에 있다. 동쪽으로는 울진군, 북쪽으론 강원 태백시와 접한 고지대 지역이다. 아연이 매장돼 있어 아연 채굴과 제련사업이 지역의 주요 먹거리다.

석포면엔 1천805명(2024년 6월 기준)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석포제련소에 직접 고용된 인구가 600명, 협력업체를 통해 연관된 이들이 600~700명이다. 전체 주민 중 약 70%의 생계가 제련소에 달려 있는 셈이다. 실제 영풍이 석포제련소와 협력 업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간 1천억원 수준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북 북부권의 경제를 석포제련소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을 넘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석포제련소의 영향력은 큰편이다. 석포제련소에선 연간 35만t의 아연을 생산한다. 전 세계 아연시장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다.

국내 아연 조달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배경에는 석포제련소가 있는 셈이다. 아연은 4대 비철금속 중 하나다. 주로 철 제품의 부식을 막는 용도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다. 건설 자재는 물론 자동차 부품 등이 대표적이다.

제련소는 모든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형 장치 산업이다. 수많은 설비를 연결한 배관과 탱크 속 각종 공정 물질이 쉴 새 없이 흘러간다. 제련 설비는 금속을 생산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환경 설비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띠기도 한다.

석포제련소는 공정 폐수 뿐 아니라 회수한 오염 지하수도 무방류 공정을 통해 100% 재이용을 하고 있다. 만약 조업이 정지되면 공정 폐열을 이용하는 무방류 공정 역시 중단된다. 600t의 지하 오염수는 조업정지 기간 보관할 수 없기에 후처리를 거쳐 방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年 아연 생산량 '세계시장 톱3'
석포주민 70% 생계 달려 있어
조업 정상화 '최장 6개월' 소요
경북 북부 산업계 타격 불가피
업체측 "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조업 정지 아닌 과징금 처분을"

제련소를 완전히 멈추기 위해선 환경·안전 문제에 대비해 다양한 예방 조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재가동 시에도 손상 설비를 복구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감정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조업정지를 위한 사전 준비 과정부터 실제 조업정지(60일), 정상화 작업을 포함하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공장이 멈춘다.

이를 단순히 연간 매출액(1조 5천억원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조업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은 5천억~7천500억원에 달한다. 생산량과 생산효율 정상화에도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은 더 커진다. 시설 복구에 드는 수리 비용도 별도로 든다. 영풍 측은 수리 비용을 약 4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석포제련소가 조업 정지에 들어갈 경우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걸쳐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일각에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업 정지 보단 과징금 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 또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기업 제재부터 계도, 재발 방지까지 법적·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법령의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사유가 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고의나 과실, 사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관련 법상 '배출'의 의미를 보다 상세하고 엄격히 적용하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처분 정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 환경개선 혁신계획 추진

석포제련소는 1970년에 설립된 이래 50여년간 산업 필수재의 국내 수급을 담당해 왔다. 국내 제조기업들 상당수가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히 자리를 지키면서 제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내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환경 오염 문제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10년간 적발된 법 위반 행위만 76건에 달한다. 주변 산림 고사, 지하수와 토양의 중금속 오염, 하천의 카드뮴 등 오염 원인이 석포제련소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후 환경부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 235가지의 사항을 개선하는 조건이 단서로 붙었다. 석포제련소는 7천억원 이상을 들여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시행하며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

영풍은 원료 투입 부터 제품 제조, 폐기물 배출 등 전 공정에 대한 혁신을 추구한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제련소 최초로 공장 외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또 전 공정에 걸친 시설 개선과 오염 지하수 하계 유출 차단 차집시설 설치, 과거 오염 정화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노력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5월 환경부가 낙동강 수질·퇴적물을 측정한 결과, 석포제련소 인근 카드뮴 수질농도는 2019년 하반기부터 수질환경기준 이내(0.005mg/L)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 관계자는 "조업정지를 그대로 집행하면 환경개선 혁신계획도 중단된다. 환경개선 사업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깨지는 것"이라며 "지하수 양수 처리 및 재이용과 같은 시설운전을 전제로 하는 각종 환경개선 작업도 멈추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2차 환경피해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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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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