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상정에 與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 필리버스터 시작하자마자 종결 동의서 제출
노란봉투법 똑같은 절차 예상, 대통령 거부권 전망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 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쳇바퀴 정국'이 또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지난 30일 방송4법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지 이틀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상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박수민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이날 오후 2시 54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안타깝지만 2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며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은) 세금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뿌려 소득과 소비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내수와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이라며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 생각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박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분 만인 오후 2시 5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2일 오후 2시55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해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바로 투표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필리버스터는 종결되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3일 자정께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은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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