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폭 현실적 불가 판단
해당 비용 일체 납부하는 조건
유보지 보행로 활용, 횡단보도 추가 설치
대구 수성구 두산동 85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수성'. <호반건설 제공> |
도로 확장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치 않아 논란을 빚은 호반써밋수성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가 '조건부' 가결됐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원회에서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한 호반써밋수성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수정 의결(조건부 가결)했다.
호반써밋수성아파트는 469가구(아파트 301세대, 오피스텔 168실) 규모 주상복합건축물이다. 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승인조건인 도로 폭 확장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준공을 앞두고 입주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6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보완 의결) 이후 그간 4차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이 있었지만, 보완내용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반려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5차 수정·보완된 내용을 심의했다.
이번에 사업자가 제시한 보완내용은 장래 도로 확장을 위한 유보지(224㎡)와 교통개선부담금을 기부 채납하는 안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제시한 교통개선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현시점에서 도로 확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수성구청과 협의하고 감정평가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했다. 또 유보지는 보행 동선 연결을 위한 보행로로 활용하도록 하고, 인근 보도 간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조건으로 '수정의결'했다.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장 외부의 도로 확폭 등 교통환경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 시 또는 착공 전 교통영향평가 이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구시에 당부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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