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세제 특례적용
고향사랑기부금 기본세액공제액과 공제상한액 상향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
국민의힘 최은석 (대구동구군위군갑) 의원이 지난 2일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심화 되는 상황이다. 특히 얼어붙은 비수도권 건설·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4천3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5월보다 2.6%(1908가구) 늘며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역시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이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상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세액공제액(현행 10만 원→50만 원)과 공제상한액(현행 500만 원→2천만 원)을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와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포함시켰다.
최은석 의원은 "대구를 비롯해 비수도권은 인구유출로 인한 수요감소와 미분양주택 수 증가 등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얼어붙은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시장을 되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주체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자체 재원 확충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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