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814010001812

영남일보TV

부하 직원 성추행 전 포스코 직원 집유

2024-08-14 18:31
부하 직원 성추행 전 포스코 직원 집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로 인정된다"며 "상사의 지위로 여러 차례 추행했고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기태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