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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폐기물 8만여t 불법 매립한 건설업자 2명 구속 기소

2024-08-14 17:51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과 50대 남성 2명 구속 기소

공사 현장에 폐기물 8만여t 불법 매립한 건설업자 2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사 현장에 폐기물 8만여t을 불법 매립한 건설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2024년 4월 경북 청도에 한 전원주택 및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하던 중 비소, 납 등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사업장 폐기물 8만3천700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서 처리 비용으로 수수한 11억 원에 대해 대구지법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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