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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시작

2024-08-16

최대 5년 연장 가능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시작
상환연장 지원 시 부담완화 효과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받는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이들은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했다.

연체 중인 경우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어도 총 연장기간이 5년이 넘지않는 범위에서 추가 신청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된다.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중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 이미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도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으로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상환 연장 지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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