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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지인 속여 1억여 원 가로챈 40대女 징역형

2024-08-19 20:28
300만원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지인 속여 1억여 원 가로챈 40대女 징역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40대 여성이 지인을 상대로 여러 거짓말을 하며 수년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한 배상신청인에게는 165만2천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3월쯤 한 법률사무소에서 지인 B 씨에게 '내 친구에게 문제가 생겨 돈을 대신 빌리려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속인 것을 시작으로 2023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1억70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남성의 상가 보증금을 담보하겠다거나,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속여 수차례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 씨는 '골프장을 예약해 줄 수 있다' '골프백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중고거래를 한 적이 있는 C 씨를 속여 165만2천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범행해 죄질이 아주 나쁘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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