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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 전 공직기강 확립…공무원 비위 신고 기간 운영

2024-08-21

20일부터 금품수수, 부당 행사 등 공직 비위 제보 접수

경북도, 추석 전 공직기강 확립…공무원 비위 신고 기간 운영
경북도청사

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19일까지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집중 신고 기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금품 등 수수, 알선·청탁,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권한 부당 행사,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제보 받는다.

신고는 경북도 누리집 청렴신고센터(익명 신고)나 전화(054-880-4388)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도는 제보된 사안에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제보로 공공기관에 뚜렷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도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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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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