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금품수수, 부당 행사 등 공직 비위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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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
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19일까지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집중 신고 기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금품 등 수수, 알선·청탁,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권한 부당 행사,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제보 받는다.
신고는 경북도 누리집 청렴신고센터(익명 신고)나 전화(054-880-4388)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도는 제보된 사안에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제보로 공공기관에 뚜렷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도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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