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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사대 오른다…국비지원 의무조항 등 쟁점

2024-08-21

21일 국회 국토위에 특별법 개정안 상정
초과사업비 국가재정 의무 지원 등 골자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등 반발 여론도
정치권 정치력 시험대, 올 연말 통과 목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사대 오른다…국비지원 의무조항 등 쟁점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및 K2 후적지 개발 투시도. 영남일보DB.

2029년 대구경북(TK) 신공항 조기 개항의 전제조건인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본격 심사대에 오른다.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 등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한 정치권 및 정부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 법률안이 발의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6월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와 추가 특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신공항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공항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사업성을 보장하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핵심 쟁점은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신공항 및 K2 후적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 사업비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당초 조항을 '지원한다'라고 바꿨다.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못 박도록 변경한 것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역할 강화와 함께 특례 도입안도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군 공항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 공항 개발 사업 일부를 대구시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건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군 공항 후적지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과 훼손지 복구 의무 면제 내용도 추가됐다.

해당 법안에는 TK 의원은 물론, 군 공항 이전 관련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달빛철도 특별법 선례처럼 향후 국회 설득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 정부 들어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데다, 일부 조항의 경우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거론돼 정부 설득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발휘가 여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국토위에 상정된 법안은 당분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이어 법사위 심사까지 통과하면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대구시는 올해 말 법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웅진 대구시 공항건설단장은 "법률안이 개정되면 사업대행자 SPC의 사업성이 크게 향상돼 전반적인 사업 구조를 보완할 수 있다"라며 "TK 신공항 건설사업이 좀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의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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