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등 24개 안건 심사
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시의회가 28일부터 10일 간 임시회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9건, 결의안 3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등이다.
29일 제2차 본회의에선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안에 대한 김대현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 활성화 촉구(손한국 의원, 달성군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촉구(김정옥 의원, 비례)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 제언(박종필 의원, 비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수성못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지역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윤권근 의원, 달서구5) △팔공산 관련 제언(권기훈 의원, 동구3) △반도체 관련 제언(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8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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