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개소 점검...하반기 5개소 추가 점검
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주택 모습. <영남일보DB> |
대구시가 올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112건 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23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7월 한국부동산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 조합은 △달서구 '반고개재개발' △동구 '신암4재재정비촉진구역' △중구 '동인4가7통재개발' △남구 '앞산점보재개발' △서구 '평리4재정비촉진구역'이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75여 개소 중 10개소를 선정한 뒤 상반기 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총 112건이었다. 조합비 사용 후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는 등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사안이 6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조합이 사전 총회 결의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회의비를 지출하는 등 23건의 위반사항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지적사항들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 9건, 환수조치 3건, 불처분 11건이었다.
시는 하반기에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개소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조합의 분쟁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점검이 완료된 구역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 실태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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