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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광역교통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안 대표발의

2024-08-29 16:49

광역교통 개선 기관 간 갈등 및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

권영진 의원 광역교통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역교통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광역교통정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고 광역교통개선 재원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전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게 되면서 도로·철도 등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교통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광역 교통정책을 전담하고 강력한 조정권한을 가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신설됐다.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 되어오고 있으나, 기관 간 갈등 및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도로·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구축이 늦어지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사업지연을 방지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간 이견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직권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직권조정이 어려운 경우, 갈등조정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광역교통위원회 내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근거도 담았다.

또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신설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 LH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권영진 의원은 "광역교통망을 계획·조정하고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광위가 신설됐으나 갈등 및 인허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광역교통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기관 간 갈등 및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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