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늘(4일) 발표된다. 이미 알려진대로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 외에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이 담긴다. 이 가운데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은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다. 국민연금 수급 기준인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자영업자 등 경제적 곤란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할 개연성이 큰 것이다. 결국 이들이 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개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50대 가입자 674만6천238명(올해 6월 현재) 가운데 가입 기간에 미달되는 이가 207만8천79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일단,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측면에서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중장년층의 보험료 부담 가중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같은 세대 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대별로 뭉뚱그려 차등 인상할 경우 형편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반발이 우려된다.
최소 가입 기간이 모자라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인원은 상당한 수준이다. 또 손해를 감수하고 수급 나이보다 앞당겨 조기 연금을 받는 직장 은퇴자도 증가세다. 차제에 정부는 '노후 삶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취지를 잃지 않도록 최소 가입 기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정년 연장 등도 적극 검토해 봄 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일단,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측면에서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중장년층의 보험료 부담 가중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같은 세대 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대별로 뭉뚱그려 차등 인상할 경우 형편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반발이 우려된다.
최소 가입 기간이 모자라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인원은 상당한 수준이다. 또 손해를 감수하고 수급 나이보다 앞당겨 조기 연금을 받는 직장 은퇴자도 증가세다. 차제에 정부는 '노후 삶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취지를 잃지 않도록 최소 가입 기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정년 연장 등도 적극 검토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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