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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학산업진흥원, 팀장급 직원 부당해고 논란…노동위, 파면당한 직원 구제신청 인정

2024-09-06

부정 청탁 의혹 관련 팀장급 직원 A씨 파면 조치 받아
경북지노위 심판사건 의결 결과 통지
심판위 구제신청 인정…조만간 판정서 송달
10일 대구지법서 파면무효확인 청구 소송

안광학산업진흥원, 팀장급 직원 부당해고 논란…노동위, 파면당한 직원 구제신청 인정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전경. 영남일보 DB

부정 청탁 의혹으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파면 조치를 당한 팀장급 직원이 부당해고(부당파면)를 인정받았다.

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의결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진흥원 부당파면 구제신청 관련 심판위원회에서 팀장급으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직원 A씨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이 내려졌다.

통지서에는 '판정서(30일 이내) 송달 전까지 당사자 합의에 따른 화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노위가 진흥원이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판정서가 진흥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서로 간 화해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 4월 부정 청탁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고, 의결 절차를 거쳐 파면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가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경북지노위가 이번에 A씨 손을 들어주며 일단 복직의 길이 열린 상태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6월 법원에 파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파면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A씨는 경북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가처분 신청 취하를 검토 중이다. 파면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10일이다.


A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진흥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 선정 등 부정 청탁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라며 "징계위원회가 열릴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단순히 의심이 든다는 정황만으로 파면 조치를 당했다. 경북지노위와 법원 판단 등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내부 조사를 통해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를 결정한 사항이다. 징계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라며 "경북지노위의 결과서(판정서)가 도착하는 대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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