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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의혹' 안광학진흥원 팀장, 파면 후 복직…'직무태만' 위반은 인정

2024-10-11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부정 청탁 의혹 받는 팀장급 직원 파면 조치
지노위에서 A씨가 제기한 부당파면 구제신청 인용. 원직복직 판정
진흥원, 지노위 판정 받아들여. '직무태만' 위반 등은 재징계 예정

부정 청탁 의혹 안광학진흥원 팀장, 파면 후 복직…직무태만 위반은 인정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영남일보 DB

부정 청탁 의혹으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파면 조치당한 팀장급 직원(영남일보 9월6일자 보도)이 원직 복직한다.

최근 진흥원 팀장급 직원 A씨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파면 구제신청이 인용되자, 진흥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A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노위가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직무 태만 등에 대해 위반 행위로 간주하면서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 재차 열릴 예정이다.

진흥원은 지난 8일 A씨에게 원직 복직과 밀린 근로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을 구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 4월 부정 청탁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결 절차를 거쳐 파면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가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지난달 경북지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의 책임을 온전히 A씨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 등의 종류를 형량·선정)이 과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A씨가 계약업체 운영·관리 업무 소홀(직무 태만) 등 재단의 복무 규정을 위반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노위는 "A씨에게 행해진 파면 조치의 경우 부당징계임이 인정된다. A씨를 원직 복직시키는 동시에 파면 기간 근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진흥원에 주문했다.

이를 두고 진흥원은 지노위에 재심 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A씨를 원직 복직시키는 대신, 직무 태만 등 A씨의 위반 행위와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강등 및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및 견책) 처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원직 복직'이라는 지노위 판단을 받아들인 만큼, 11일까지 이에 대한 내부 결제를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라며 "A씨의 계약업무 수행상 직무 태만과 업무 정보 삭제 등의 위반 행위를 지노위가 인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징계처분을 따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진흥원으로부터 원직 복직에 대한 구두 통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한 최종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고, '부정 청탁' 의혹에서 떳떳해졌다"고 전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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