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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공직선거법 혐의 조사 받기 위해 검찰 출두

2024-09-06 15:08

지난 4월 선거 운동 중 경산시청 사무실 돌며 인사한 혐의

조지연 의원, 공직선거법 혐의 조사 받기 위해 검찰 출두
굳은 표정으로 검찰 출석하는 조지연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 힘·경북 경산시)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했다.

6일 오후 1시 20분쯤 대구지방검찰청에 도착한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들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호별 방문 형태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에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이에 경산경찰서는 지난 6월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조 의원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들어갔다. 조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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