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예술인에 연 1회 이상 회계 내역 공개 의무화
정기국회서 K-콘텐츠 발전 사항 면밀히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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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
연예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 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해당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2004 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 사태' 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소속기획사와 예술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 대중문화예술계에 공정 환경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K- 컬쳐가 전 세계를 휩쓸며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급성장 했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 위계에 의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 미이행 등 여러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승기 사태와 같은 전 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정기국회에서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K- 콘텐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도약 완수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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