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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 온라인으로 만나 성관계 거부한 女 위협 50대 체포

2024-09-10

경찰, 마약 투약 혐의도 조사

5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성매매를 위해 평소 쓰던 온라인 앱을 통해 30대 여성 B씨를 만났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모텔에 투숙한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했다.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만났지만 B씨가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대구지역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녔다. 이후 9일 새벽 1시쯤 B씨를 중구 태평로 인근 한 모텔로 끌고 간 뒤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과 위협을 가했다.

견디다 못한 B씨는 거세게 저항하며 도망칠 틈을 살폈고, 화장실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그고 소리치며 구조를 요청했다. B씨의 행동에 당황한 A씨는 황급히 모텔을 빠져나갔다.

A씨가 모텔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한 B씨는 이날 오전 1시5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주사기로 투여하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약 10시간의 추적 끝에 A씨가 동구에 있는 한 모텔에 숨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감금 및 협박, 폭행, 성폭행,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A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는 몸상태가 좋지 않았다. A씨가 호전되는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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