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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환경 관련 규제 완화 3법 대표 발의

2024-09-13 10:51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지연 의원, 환경 관련 규제 완화 3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 의원이 환경부 소관 규제 완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존에는 소유주가 일관될 경우에 한해 운행할 수 있었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소유주 변동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이동 등 교육시설 장의 변경이 잦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 평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차량 선호도, 경기 상황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배출 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이행에 따른 제재 수단을 형벌로 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재를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완화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는 수목 식재, 공원·체육·문화 시설, 신재생에너지 등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조 의원은 "규제 완화 3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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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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