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확대·경기침체로 전통시장 위기
사용·대부료 인상 상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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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지난 13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는 매달 무이자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전통시장 상권의 붕괴를 막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특별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소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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