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권 침해·모욕·웃음사유서 등 괴롭힘 당했다 주장"
노동청, 지난 19일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이에 법인 대표이사는 "25일 이의제기할 계획"
대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소속 정신 재활 시설장을 1년 넘게 괴롭히는 등 이른바 '직장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23일 A씨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남구의 한 정신 재활 시설에서 시설장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이 시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B씨로부터 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각종 핀잔과 모욕을 주는 것은 물론, 시설장의 결재권도 침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는 시설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교육의 건을 A씨가 결재하자 이를 B씨가 막았다. 당시 B씨는 문자를 통해 "정신보건 자격에 영향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무관하다"며 직원 모두가 교육을 들으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지시는 '법인 운영 규정'에 적시된 사원의 관외 출장에 대한 시설장의 결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으며 부당한 경위서, 사유서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폈다. 올해 3월 B씨가 A씨에게 '시설장 회의 중 왜 웃었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 신청 등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결재를 지연하거나 보류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올해 1월 직원 중 한 명이 휴직을 신청했을 때 B씨가 이미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 2명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A씨와 공공운수노조는 1인에 대한 대체 인력이 채용됐고 추가 채용이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들어 보류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진정서와 녹음 파일 등을 검토한 대구지방노동청은 B씨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한 사람이 한 직원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다만, 노동청은 정확히 어떤 사안에 대해 처분을 내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처분 결과를 검토한 후 오는 25일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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