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수수료 인상"…독과점 남용 지적
'배민클럽'과 자회사 우대 행위도 문제 삼아 공정위에 신고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배달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은 배달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이 별다른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배달 수수료를 대폭 올렸다"며 "이러한 인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이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3월에 기존의 '주문 건당 1천원'에서 '주문 금액의 6.8%'로 수수료 방식을 변경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다시 올린 바 있다.
협회는 "주문당 평균 금액이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8%의 수수료는 1천360원으로, 이는 기존의 1천원에서 36%나 오른 금액"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 쿠폰 정책 때문에 더 높은 수수료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이 배달앱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배민클럽'이라는 무료배달 구독제를 도입하면서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보다 메뉴 가격을 동일하거나 낮게 설정할 것을 요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규정했다.
협회는 이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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