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으로 납세자 부담 덜고 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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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
이만규(중구2) 대구시의회 의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에 제안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임시회'에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을 해당 월의 25일에서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와 전반적인 세정 질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 의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 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며 "신고 기한이 월말로 정해진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부분의 다른 세목들과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장은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매출 자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은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 국세청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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