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점검 의무 강화
대출·횡령사고 예방 초첨
미이행 시 강력 제재 방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부통제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새마을금고 사고예방 업무 가이드'를 도입한다. 대출사고와 횡령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업무 절차를 진행하고, 이사장 등 임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 게 눈에 띈다.
2일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업무가이드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토대로 마련했다. 금고 임직원이 점검해야 할 4대 분야 32개 항목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 및 조직관리 강화를 위한 이사장과 관리책임자의 역할 명확화 △정기 점검 의무 강화 △관리책임자용 사고 예방 점검표 도입 등이다. 실무 경험이 부족한 관리자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 책임자가 중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처분이 곤란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이다.
금고 직원의 장기 근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가 순환근무를 지시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조항도 신설됐다.
대출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 분야 점검 항목은 세분화했다. 기성고대출·토지담보대출·개인 사업자대출 등 유형별로 필수 점검 사항을 마련했다. 외부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선정 시스템도 의무화했다.
대출심사는 강화한다. 대출심의기구 심사위원이 판단 근거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 자격도 대출 분야 교육 과정 이수 및 관련 업무 경력을 우선 반영토록 했다.
수신·현금 관리 부문에선 예금 개설·잔액증명서 발급·수표 관리을 세분화했다.
여유자금 관리·불공정 거래 및 구속성 행위 금지·공제 계약대출 업무에 대해서도 필수 점검 사항을 포함시켰다. 업무가이드 미이행시, 내부통제의무에 소홀한 것으로 간주, 엄격한 제재할 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업무가이드는 이사장부터 직원까지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며 "임직원 자체 점검 시스템 정착 및 건전한 조직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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