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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병역면탈 범죄 90%이상 집행유예·기소유예 처분

2024-10-04

재판 과정 피고인 반성 태도 등 보이면 상당수 집행유예
형사처분 여렵다면 복무 가산, 휴가 제한 등 엄정 대응

임종득, 병역면탈 범죄 90%이상 집행유예·기소유예 처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최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분의 90%이상이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인 것으로 드러나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병역면탈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원 531명이었다. 이중 집행유예가 390명(73.4%), 기소유예가 98명(18.5%)로 총 91.9%가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면탈이란 병역 기피 혹은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를 말한다. 병역면탈 적발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병역법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법정형은 2006년도에 상향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여러 전후 사정을 고려,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주요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실질환 위장, 뇌전증 위장, 고의문신, 안과질환 위장, 위조 학력으로 경련과 의식 장애를 동반하는 발작 증상인 뇌전증 위장이 2023년에만 무려 136건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가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하나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타법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에 현재 기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있다.

임종득 의원은 "병역면탈 범죄는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근절해야 한다"라며" 형사 처분이 어렵다면 복무 가산, 휴가 제한, 병역 이행자 혜택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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