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위반 행위…대구 시민의식 개선 필요
전국 44만 건 중 대구 134건 상습 위반…장애인들 불편 호소
5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천933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499억3천300만 원에 이르렀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이미 31만여 건이 적발되면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134회나 불법으로 이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해당 위반자는 누적 과태료로 1천53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반복되는 불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한 위반자가 234회를 적발돼 2천683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필수 시설이다. 하지만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위조된 주차 표지 사용 등 각종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으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불법 주차로 인해 장애인들이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