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18~28만원 요구…보통의 최소 2배·많게는 7배
예약손님에 30만원 요금 추가에 거부땐 예약 취소 엄포도
160만명 이상 찾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동안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리공연 장면. <영남일보DB> |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하며 주최 측이 성공 축제로 자평하고 있는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일부 숙박업소의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에 몸살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축제 특수를 노려 일부 숙박업소들이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7배 이상 숙박료를 더 받아 챙긴 것.
축제장 음식 가격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한 '더본존'의 저가 공세에 바가지 논란은 잠식시켰으나, 일부 얌체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은 행정당국이 막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하회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한 외국인 관광객 A씨 일행은 숙박업소를 찾아 안동 시내 곳곳을 헤맸지만, 어쩔 수 없이 PC방에서 밤을 지새웠다.
당시 밤늦은 시간에 빈방이 있던 숙박업소 대부분이 18~28만 원의 숙박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숙박업소에서 연락 와서 30만 원에 육박하는 숙박료를 더 내놓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엄포를 받았다는 또 다른 관광객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안동지역 숙박업소 모텔 숙박료 5~6만 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무려 7배에 달하는 숙박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일부 숙박업소의 횡포에 안동시는 축제 기간인 이달 초 일제 점검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숙박업소는 요금표만 제대로 비치돼 있을 경우 행정당국에선 단속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다만, 바가지요금 피해를 당한 고객이 숙박영수증 등을 행정당국에 제출하면 상황은 다르다.
이에 안동시 관계자는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은 고객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숙박업소에 비치된 요금표보다 더 많은 숙박료를 지불한 고객이라면 영수증을 안동시에 제출해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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