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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면 규칙개정안 표결" 민주당,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착수

2024-10-09

국힘·대통령실 "李방탄 꼼수"

국감 끝나면 규칙개정안 표결 민주당,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한다. 이른바 '김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잇따라 폐기되자 규모가 작은 상설특검으로 우선 특검을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에서 여당이 검사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당과 대통령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이 특검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감 끝나면 규칙개정안 표결 민주당,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착수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김여사 상설특검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김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가동 시에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추천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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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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