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실, '최근 5년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현황' 분석
'종료령 후 답안 작성' 374건, 이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363건
수험생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이 각종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처분이 되는 일이 숙지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수능에서 매해 200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장 많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후에 답안지를 작성한 것이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천1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0학년도 254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 2024학년도 262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건은 모두 당해 연도 시험이 무효 처분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으로 363건이 적발됐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자신이 고른 선택과목 2개를 모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를 꺼내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휴대 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336건)였고, 네 번째는 '기타'(101건)였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63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56건), '기타'(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는 수험생 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 3명, 4교시 응시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 4명, 시험 종료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 1명이 적발됐다. 이들 수험생의 수능 시험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은 "올해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험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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