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구역 무단방치 집중단속
계고장 붙이고 1시간 후 강제수거
일반 자전거도 일제점검 후 수거
대구 중구 중앙로역 인근 인도 위를 한 시민이 헬멧 등 안전 장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영남일보DB |
대구시가 1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주·정차구역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지역 내 공유 PM 및 자전거는 1만6천365대에 달한다. 이들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 미관 저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단속구역은 PM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보·차도 구분된 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과 반납 불가구역(중·고등학교 입구 기준 좌·우·정면 20m, 도시철도역 엘리베이터 진출입구 정면 3m, 버스승강장 주변 5m, 민원 다발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이다.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내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통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됐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된 경우 수거 후 공고 기간을 거쳐 매각·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시민 누구나 무단방치된 PM을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는 PM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 11월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운행자에 대해 대구경찰청과 함께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대구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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