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이날 요청한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은 행정 복합도시 개발과 낙동강·백두대간 규제자유개발이다. 도는 이를 통해 북부권에 정부 행정기관 유치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신도시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청신도시가 이미 조성된 안동·예천을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로 확대해 종합병원과 복합쇼핑타운 등의 건립은 물론 영재·국제학교 설립까지 구상하고 있다. 또 수도권 등 전국 어디서나 연결되는 KTX 노선 신설과 함께 안동~도청신도시 간 순환 트램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낙동강·백두대간 규제자유개발구역을 통한 '통합균형발전 세금 프리존'과 무섬·하회·회룡포마을 등의 '낙동강 강마을 국가정원' 조성, 소백산·태백산·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국립공원 관광벨트'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인구 소멸지역인 봉화·영양·청송에 'BYC 산림 워케이션 센터'와 사파리 동물원 등이 들어서는 '백두대간 대공원'도 구상 중이며, 공공형 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안동대 의과대학-백신임상지원센터-바이오 연합캠퍼스 연계를 통한 북부지역의 의료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가 제안한 중재안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나머지 6개 항에 대한 수용 입장도 분명히 했다.
우선,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구경북특별시 및 대구경북특별시 소속 시·군. 자치구로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구경북특별시에 속하게 되는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 경제·산업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청사(사무소)는 현재 대구시청 대구청사, 경북도청 안동청사·포항청사를 활용하고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수도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다는데 4개 기관이 합의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군의 권한 강화와 북부권 발전 대책 및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전략 등 경북도가 처음부터 강조해온 3개 안이 공동합의문에 반영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무산될 위기에 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논의가 다시 이뤄진 진 만큼, 시·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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