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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첫 신호탄…대구시, 공무직 정년 60→65세 손본다

2024-10-23

지자체 최초 공무직 정년 단계적 연장 추진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적용, 412명 대상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불 붙을 전망

정년 연장 첫 신호탄…대구시, 공무직 정년 60→65세 손본다대구시 소속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늘어난다. 공무원 정년(만 60세) 연장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선제적 조치로, 다른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본청 소속 공무직은 834명이다. 이미 65세까지 연장된 청소원 등을 제외한 412명이 새로운 정년 연장 대상이다.

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 등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한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정년퇴직 연령인 1960년대생은 일명 '낀 세대'로 불리며 노령의 부모와 결혼 적령기가 늦춰진 자녀까지 동시에 돌봄 책임을 지고 있다. 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갈수록 늦춰지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 연장을 통해 정년 연장의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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