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미시청·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이륜차 폭주 합동단속
지난 23일 오후 9시 경북 구미시 형곡동 일대에서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졌다.
주민 불안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정까지 계속된 이 날 자동차·이륜차에 대한 폭주행위(굉음 등) 및 음주,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단속에는 구미경찰서를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총 30명이 투입됐다
그 결과 음주운전 4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 4건, 안전기준 위반 7건 등 총 15건이 적발됐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폭주행위와 굉음은 주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수면권을 저해하는 만큼 불법 개조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펼쳐 음주운전 31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 29건, 도로교통법 위반 78건 등 총 138건을 단속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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