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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없애려…입후보 예정자 매수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2024-10-30 14:22
경쟁자 없애려…입후보 예정자 매수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영남일보DB

대구시선관위는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새마을금고법)로 A금고 이사장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A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C씨에게 A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B씨는 C씨가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같이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公私)의 직(職)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 선출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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