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독자 제공> |
6개월 간 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경북의 한 중학교 교장(영남일보 4월 10일 인터넷보도)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은 30일 성추행 혐의로 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해, 피해자는 성적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으로 현재는 불안·수면장애·우울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북 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부임한 피해자에게 6개월에 가까운 기간 성폭력(성추행) 피해를 입혔다. 또 해당 기간에 피해자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근무 평가와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신체·언어적 성추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1심 재판에 앞서 안동 법원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정운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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