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가 지난 30일 대구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대 제공> |
대구대가 대구가정법원과 가사(家事) 관련 전문분야의 학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대와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30일 대구가정법원 소회의실에서 박순진 총장, 김형태 법원장 등 두 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리 및 법률 관련 학문과 실무에 대한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원 공유 △전문 분야 학생 실무수습 및 특강 프로르램 운영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가정법원은 내년 상반기에 대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열고, 가정법률 및 사회복리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 법원 내 직군별 업무 소개와 채용 정보 등을 전할 예정이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가정법원 만의 특색있는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대구가정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지역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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