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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검찰 결정 타당성 여부 가려달라" 검찰 불기소에 재정신청서 제출

2024-11-04

대구 강북서, 30대학원장 특경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대구지검 불기소 처분. 고소인 항고에 대구고검도 기각
대구고법, "검찰 불기소 처분 사유 정당 여부 엄중 판단"

검찰 결정 타당성 여부 가려달라 검찰 불기소에 재정신청서 제출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투자를 빌미로 십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영남일보 2023년 9월 20일자 2면 보도)를 받고 있는 30대 학원장(대구 수성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검찰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4일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학원장 A(36) 씨를 고발한 B(48) 씨 등 3명이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15일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학원 운영 및 수익금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B 씨 등이 지난해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9월 명문대 학력을 내세워 유명브랜드 어학원을 운영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B 씨 등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 약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A 씨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층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가 유명브랜드 C학원에 대한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투자자인 고소인들의 존재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과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 지분을 자신 명의로 수탁받아 100%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된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A 씨가 당초부터 고소인들과 동업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 또한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B 씨 등은 지난 9월 A 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재검토해 달라며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구고검 역시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한다. 항고청 담당 검사가 새롭게 쓴 기록을 살펴봐도, 앞선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B 씨 등은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고법 합의부는 B 씨 등의 재정신청 건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앞서 심리·결정에 나설 예정이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에 의해 기소가 이뤄진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고소인 측은 "A 씨는 대구 전역에 C학원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독점 계약이 아닌 일반 가맹계약인 걸 알았다면 가맹비의 몇 배나 되는 투자금을 내놓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엄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던 C학원은 올해 초 문을 닫았고, A 씨는 다른 학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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