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솜방망이 처벌" 주장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지원모임'이 6일 판결 직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박진숙)은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 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천5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나 규정 등을 위반한 만큼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지원모임'은 판결 직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국제강 현장에서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재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음에도 이 같은 선고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피고인과 공장의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깃털 같은 판결"이라며 "이 사건은 원청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건으로 끝나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동국제강 하청 업체 노동자인 이 씨는 2022년 3월 21일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 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숨졌다.
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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