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금고 비상근 임원 A씨 버스 안에서 성희롱성 발언"
중앙회, 두차례 조사거부 후 행안부 민원 넣자 조사 실시
"임원 징계 권한 있는 중앙회가 신속하게 민원 처리해야"
새마을금고. 영남일보DB. |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임원 간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달서구에 소재한 새마을금고의 비상근 임원 A씨는 여성 임원과 직원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여성 임원 3명은 A씨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중앙회에 제기했다. 개별 새마을금고는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다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중앙회는 임원 간 발생한 사안이어서 '직장 내 성희롱의 민원조사 해당 요건'이 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며 "6월 20일 다시 금고 측이 조치를 요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처분에 불복한 새마을금고의 한 대의원이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조사 등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중앙회는 직접 선임한 공인노무사의 조사 결과 의견서를 민원인에게 보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의견서에는 '해당 사건은 임원들 사이에 발생한 사안으로, 근로자들은 임원 간 분쟁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 전원이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며, 해당 사건이 2차 가해로 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하길 바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중앙회가 성희롱 발생을 인정하는 대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고 해석했다.
경실련은 "중앙회는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으로,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만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취재진이 해당 사안에 관해 묻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에 연락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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