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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합동단속

2024-11-14 11:18

15~21일 안전모 미착용 등 집중단속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합동단속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15~21일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위반 합동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이다. 현장에서 단속될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기간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된다. 캠페인에서는 5대 올바른 이용수칙(안전모 착용, 무면허 운전 안하기, 음주운전 안하기, 올바른 주차하기, 승차 정원 지키기)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 및 캠페인은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경찰과 구·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TBN 교통방송,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문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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