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및 혼합 판매 행위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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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
대게 조업철에 맞춰 해경이 불법조업 및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약 3개월 동안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의 고갈과 유통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암컷 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 원산지 거짓·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해경에 따르면 암컷 대게(일명 빵게)와 체장 9㎝ 이하 어린 대게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산 암컷 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최근 국내시장에서 유통됨에 따라 국내 암컷 대게를 섞어 팔거나 일본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할 우려도 크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조직화된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뿐 아니라 원산지 거짓·위장·혼합·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 이하의 대게를 포획·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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