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등 7명 카드뮴 유출 혐의로 재판행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인정하기 어려워"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공공수역)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전·현직 대표 등 7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3)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현 영풍 대표이사(전 석포제련소장)와 배상윤 현 석포제련소장(전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6명과 <주>영풍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천여 차례에 걸쳐 누출·유출해 2019년 11월~2020년 10월 지하수 2천70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배 소장 등 1명은 석포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오염 규모를 43% 축소된 31만t으로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허위 보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서는 등 재판 과정만 3년이 소요됐고, △오염수 콘크리트 벽 외부 관통 △수질 오염 측정 신뢰도 △카드뮴 오염수 고의 유출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각 범행 경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금 석포제련소에서는 끊임없이 카드뮴을 비롯한 오염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현장에서 확인했다. 환경오염 등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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