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韓대표 진실 고백을"
서정욱 "韓 사과가 유일한 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내에서 시작된 잡음은 원외까지 번지는 모앵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진실 고백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후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21일 한 라디오에서 논란이 된 당원 게시판 내용이 한동훈 대표 가족이 적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그는 △게시물 개수 제한이 없던 9월10일 이전 한 대표 장모이자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의 모친 이름으로 하루 수십 개씩 글이 올라온 점 △한 사람당 하루 3개로 제한한 9월10일 이후엔 장인, 배우자, 모친, 딸 등 다른 가족 이름이 순차적으로 등장한 점 △한 대표 모친, 장인, 장모, 배우자, 딸 5명이 항상 1분 간격으로 같은 시간대 등장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장 전 최고위원은 명의 도용 가능성에 대해 "휴대폰 실명인증이 필수적이다. 가족 5명 휴대폰을 모두 해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의 솔직한 입장 표명을 주문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만약 맞다면 그냥 사과하면 되는가"라고 묻자 장 전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 조치는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수사기관이 밝히든 한동훈 대표가 인정하든 사실로 확정되는 순간 대표직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생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한 대표에게 '정직'과 '사과' 를 촉구했다. 서 변호사는 20일 밤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용산과 친윤계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빌미 삼아 한 대표를 몰아내려 한다는소문의 진위를 묻자 "도려내는 건 아니다"라며 "가능하면 함께 가자는 것이 용산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며 " 몰랐으면 몰랐다, 알았으면 알았다 사과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고 말했다. 사과 방법에 대해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진실을 다 밝히는 것"이라며 솔직하게 '이렇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진실 고백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후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21일 한 라디오에서 논란이 된 당원 게시판 내용이 한동훈 대표 가족이 적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그는 △게시물 개수 제한이 없던 9월10일 이전 한 대표 장모이자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의 모친 이름으로 하루 수십 개씩 글이 올라온 점 △한 사람당 하루 3개로 제한한 9월10일 이후엔 장인, 배우자, 모친, 딸 등 다른 가족 이름이 순차적으로 등장한 점 △한 대표 모친, 장인, 장모, 배우자, 딸 5명이 항상 1분 간격으로 같은 시간대 등장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장 전 최고위원은 명의 도용 가능성에 대해 "휴대폰 실명인증이 필수적이다. 가족 5명 휴대폰을 모두 해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의 솔직한 입장 표명을 주문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만약 맞다면 그냥 사과하면 되는가"라고 묻자 장 전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 조치는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수사기관이 밝히든 한동훈 대표가 인정하든 사실로 확정되는 순간 대표직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생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한 대표에게 '정직'과 '사과' 를 촉구했다. 서 변호사는 20일 밤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용산과 친윤계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빌미 삼아 한 대표를 몰아내려 한다는소문의 진위를 묻자 "도려내는 건 아니다"라며 "가능하면 함께 가자는 것이 용산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며 " 몰랐으면 몰랐다, 알았으면 알았다 사과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고 말했다. 사과 방법에 대해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진실을 다 밝히는 것"이라며 솔직하게 '이렇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