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도 원심판결 유지하며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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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영남일보 DB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뒤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박 시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1부)는 검사와 박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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