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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2024-11-26 15:24

개정안, 고의·과실 게임사가 입증책임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 실질적 도움 기대

김 의원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 정착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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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 등으로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도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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