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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사설 등하교 전세버스, 12월부터 '올스톱'

2024-11-28

불법 논란에 따른 민원으로 전세버스협의회 운영 중단 결정
포항시 단속 유예 제시했으나 해결 쉽지 않아
학부모들 발 동동

포항 사설 등하교 전세버스, 12월부터 올스톱
포항시청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경북 포항 제철중학교 배정을 둘러싼 학부모 간의 갈등이 전세버스 불법 운영 문제로 번지며 등하교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전세버스 업체들은 12월부터 등하교 버스 전면 운영 중단 방침을 밝혔고, 행정 당국은 급하게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포항시전세버스협의회가 "12월부터 등하교 전세버스 운행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협의회는 불법 논란에 따른 잦은 민원과 과징금 등을 이유로 이날 총회를 열고 해당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항 지역에서 스쿨버스, 즉 정식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단 5곳뿐이다. 이는 학교가 사고 발생에 따른 각종 책임 논란을 피하고자 직접 스쿨버스 운영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나머지 학교 학생들은 학부모가 따로 계약을 맺은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장과의 정식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버스를 제외한 등하교 전세버스는 엄연히 불법으로, 적발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최초 180만 원에서 많게는 54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암암리에 통용되던 사설 스쿨버스는 제철중학교 배정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갈등이 심화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제철초·지곡초를 대표하는 지곡단지 학부모들과 효자초 학부모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지곡단지 학부모들이 효자초 학부모들의 사설 스쿨버스 운영을 두고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를 제기한 것이 불쏘시개가 됐다.

이에 전세버스협의회는 아예 사설 운영 양성화를 요구하며 12월부터 전면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포항시는 아직 학기 중인 점을 고려해 협의회에 운영 중단 유예 등을 요청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법리해석을 질의하며 등하교 대란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유정 포항시 버스팀장은 "학부모 대표와 계약을 맺어 스쿨버스를 운행한 건에 대해 합법하다는 판례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질의해놓은 상황"이라며 "문제는 당장 12월부터 방학 때까지의 등하교 기간인데, 단속 유예 등을 제시했으나 버스업체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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