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에 반발
대구·부산·광주·대전·전북 지방공인회계사회 등 5개 단체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의결한 조례가 회계감사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공공재정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별도 성명도 발표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연간 1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간이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해 회계감사 비전문가인 세무사도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일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번 성명은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개정 의결한 조례가 공공재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이에 이들 지방공인회계사회는 △조례원상 복원 △국회의 신중한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 △정부의 법률 개정추진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우선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부정 사용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결산서 회계감사' 제도를 즉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 요구는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지출과 위탁사업비를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세무사에 회계감사를 맡기면 감사의 품질 저하와 공공 재정의 투명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엔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자체 결산서 검토를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야 지방재정 운영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관리될 수 있다고 봤다.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국민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의회와 국회가 시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문제가 된 조례는 연간 1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간이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해 회계감사 비전문가인 세무사도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일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번 성명은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개정 의결한 조례가 공공재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이에 이들 지방공인회계사회는 △조례원상 복원 △국회의 신중한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 △정부의 법률 개정추진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우선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부정 사용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결산서 회계감사' 제도를 즉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 요구는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지출과 위탁사업비를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세무사에 회계감사를 맡기면 감사의 품질 저하와 공공 재정의 투명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엔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자체 결산서 검토를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야 지방재정 운영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관리될 수 있다고 봤다.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국민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의회와 국회가 시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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